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모집(2027년 안암병원 신규 간호사)KOREA UNIVERSITY MEDICINE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R E C R U I T M E N T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신규 간호사(정규직) 모집 직종근무처직위모집인원응시조건 (필수/우대)간호직안암병원간호사000명필수자격• 2027년 2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어학성적 보유자(TOEFL(IBT) 79점, NEW TEPS 264, TOEIC SPEAKING IM2, OPic IM1 이상)■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구로/안산병원 입사 대기자(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지원 불가 ※ 유의사항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2.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면접 전형 전에 취업심사가 완료되어야 함3.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의료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 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 날 수 있음)1.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2. 전형일정순서전형 단계일시비고1지원서 접수2026.10.26.(월) ~2026.11.01.(일) 23:55 까지-2서류전형11월 중(예정)-3면접전형11월 말 ~ 12월 중(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4채용건강검진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5최종합격 발표12월 중(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지원안내■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필수 첨부● 미기재 및 미첨부 시 불인정 구분내용학력기준∙ 졸업예정자는 2026년도 1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석차∙ 최종 졸업예정 학교의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편입으로 최종 졸업예정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반드시 2026년 1학기까지(4년제는 4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및 제출학교구분∙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연월 및 ‘졸업예정’ 으로 표기∙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예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지원서 작성 시 편입 후 학교 먼저 입력 후 편입 전 학교 입력)-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자격 및 어학∙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경력 및 교육∙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교내 외 활동∙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보훈 및 장애∙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추가질문(실습 경험 관련)∙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 요망∙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예시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주), 아동간호학(2주)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주)∙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그 외 안내사항∙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증빙 자료가 여러 장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변경 불가∙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작성 내용 증빙자료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입사 지원 시 파일로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첨부 요망)순번제출서류대상비고1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공통●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2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공통●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3경력증명서해당자●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4병적증명서남성●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 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5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 문의처 및 기타사항CONTACT안암병원 총무팀 02-920-6724 ■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임용 제한 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목 록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9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10신체검사 불합격자11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4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1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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