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 HOME
  • 대학원
  •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대학원운영규정


제정 : 2014년 11월 10일
개정 : 2017년 12월 04일
개정 : 2018년 03월 05일
개정 : 2018년 03월 19일
개정 : 2018년 04월 02일
개정 : 2018년 06월 29일
개정 : 2020년 07월 13일
개정 : 2021년 01월 28일
개정 : 2022년 03월 07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간호학과 대학원 학사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규정과의 관계)
충북대학교의 학사규정 및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대학원운영)
① 대학원 과정 운영의 기본은 충북대학교 학사규정에 따른다.
② 지도교수 배정은 입학 후 첫 학기를 시작하는 달 말일까지 해당 교수와 상의 후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이수) [개정 2018.4.2., 2020.7.13., 2021.1.28]
① 간호학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간호학석사과정
구분 학점
공통과목 6학점(간호이론총론, 연구방법론)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연구과제 3학점(연구과제 I)
24학점 이상

※ 전공과목의 경우 6학점 이내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가능

② 감염관리전문간호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감염관리전문간호석사과정
구분 학점
공통과목 기초 3학점(연구방법론)
전공 12학점(간호이론총론, 상급병태생리학, 상급약리학, 상급건강사정 및 실습,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전공과목 이론 10학점 이상
실습 10학점 이상
연구과제 3학점(연구과제 I)
38학점 이상


③ 박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박사과정
구분 학점
공통과목 6학점(간호이론분석및개발, 연구설계와통계적방법)
전공과목 27학점 이상
연구과제 3학점(연구과제 II)
36학점 이상

※ 전공과목의 경우 12학점 이내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가능
※ 간호학 석사 이외에 타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간호이론분석및개발을 수강하기 전에 간호이론총론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④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5조(수강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생의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수의 지도학생 상황에 따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어평가기관의 일정 점수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합격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3.5.]
②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6.29]
③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과목은 교수회의에서 정하여 공지하며,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개정 2018.4.2., 2020.7.13]
① 논문계획서는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발표할 수 있다.
②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학위논문 심사시작 전까지 졸업시점 이전에 출판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논문심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최종 학위논문 제출마감일 전까지 출판이 안 되는 경우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구 분 주저자 공동저자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SSCI, AHCI,
SCI(E)
300% 300% 300% 200%
Scopus 300% 300% 2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200% 150%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50% 150% 100% 100%


제9조(학위논문 제출) [개정 2018.3.19.]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와 논문공개 발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학위논문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