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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생의 자격

‣ 모든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을 고려한다)
‣ 장학생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일 이전에 휴학·자퇴하였거나 제적된 경우
·그 밖의 학비의 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에는 교내장학금(등록금재원장학금), 국가장학금, 법인장학금, 교외장학금이 있다.

① 교내 장학금(등록금재원장학금)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장학금

② 국가 장학금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Ⅰ,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 Ⅱ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다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체노력(대응자금)과 연계하여 지원

③ 법인 장학금
재단법인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교육독지가 장학금, 대학(원) 및 학과 장학생 등이 있으며,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 품행이 방정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자.
- 교육독지가(김유례, 신언임, 최공섭·전정숙, 임순득, 양미숙, 정범모, 박동훈, 김기수, 김교민, 여석대지,박정섭) 장학생은 교육독지가 장학금 기탁 의지를 이해하는 학생 중 극빈자를 우선선발, 양미숙 장학생, 김교민 장학생 및 여석대지 장학생은 독지가 뜻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중 선발, 박정섭장학생은 독지가 뜻에 따라 약학대학학생중 선발.

④ 교외 장학금
외부 장학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의 자격요건(계열, 학년 및 성적)등은 해당 단체의 지급규정을 따르고 있다.

장학금의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재학기간(수업 연한 내)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교체된다.

장학생의 선발절차

- 지도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적격자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원)장에게 추천한다.
대학(원)장은 각 학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 총장은 대학(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를 최종 심사 확정한다.

장학금의 지급방법

교내 장학금, 등록금, 국가장학금, 법인 장학금 등은 납입고지서에 장학금 내역을 선 감면하여 교부하며, 교외장학금은 계좌 입금한다.

교내장학금

1. 재학생
교내장학금
구 분 대 상 감면 및 지급 내용(학기별) 비 고
성적장학생 특대장학생
A급 + 수학보조금 300,000원
단과대학
우수장학생(대학원 포함)
A급,B1급,B2급,C급(일반대학원은 C급만)
단과대학
복지장학생 개척장학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국가 장학금 지급관련 별도 계획에 의거 A급, B1급, B2급 , C급으로 지급
학생과
단대복지장학생
A급~C급(성적C+ 이상)
단과대학
복지(봉사)장학생
예산범위내에서 정함
학생과
희망장학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A급(성적 B+ 이상)
  • B1급(성적 B° 평점평균 2.80 이상)
  • B2급(성적 B° 평점평균 2.60 이상)
  • C급(성적C+ 이상)
학생과
특별장학생 총학생회 임원 등
A급~C급(성적 C+ 이상)
학생과
단대 학생회 임원
A급~C급(성적 C+ 이상)
단과대학
학군단 임원
A급~C급(성적 B° 이상)
학생과
전국규모(대회주최 및 주관이 전국단위국가 기관 및 단체)의 학술·예술·체육대회입상자 및 대학 체육진흥에 공로가 많은 자
  • A급 : 1위 (성적 B° 이상)
  • B1급 : 2위 (성적 B° 이상)
  • C급 : 3위 (성적 B° 이상)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별 3명씩)※ 체육진흥 공로자 : 일정금액(성적 B° 이상)
학생과
상호 등록금면제 학술교류협정 체결하여등록금을 상호면제하는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A급
학생과
외국인 대학원생 신입생 및편입생
  • 이 대학교 학부과정 졸업후 석사 신입학자 입학학기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평점평균 A° 이상)
  • B2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평점평균 B+ 이상)

- 이 대학교 석사과정 졸업후 박사 신입학자 입학학기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평점평균 A° 이상)
  • B2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평점평균 B+ 이상)

- 석박사 공통
  • C급 : 신입생 및 편입생
학생과
재학생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 이상)
  • B2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B+ 이상)
  • C급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성적 B+ 이상)
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성적 및 복지장학생 미 선발자) 신입생 및편입생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 B2급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C급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학생과
재학생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 이상)
  • B2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 이상)
  • C급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성적 B+ 이상)
학생과
대학 외국인 복수학위과정생성적 및 복지장학생 미 선발자)
C급 (성적B+ 이상)
학생과
대학원 외국인특별장학생
A급 (성적B+ 이상)
학생과
개신가족장학생
  • A급 (성적B° 이상)->이 대학교 재학(형제·자매) 3인 이상
  • C급 (성적C+ 이상)->이 대학교 재학(부모·형제·자매) 2인이상
학생과
새터민 및 자녀장학생
A급 (성적C° 이상)
학생과
재직자 특별전형 장학생 신입생
B2급
학생과
학ㆍ석사 연계과정 전형 장학생 신입생
A급(학부성적 기준 학과 <전공>별 2명 이내)
학생과
법정면제장학생 국가유공 교육보호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A급 (성적 : 자녀는 C° 이상, 본인은 제한없음)
학생과


2. 신입생 / 우수신입생 성적장학금
교내장학금
지 급 대 상 지 급 내 역 비 고
전체수석자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년간 360만원의 수학보조금
  • 학생생활관 입사 희망시 우선권 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 졸업후 해외 유학생 선발시 우선권 부여 (12,000$ 지원)
  • 재학 중 A°(3.60/4.50)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이 중지됨.(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중지자가 다시 성적이 A°이상으로 향상 되었을때 1회에 한하여 자격부여함.)
  • 우수신입생 수학보조금 및 기숙사비는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장학금 재원에서 별도 지급한다.
계열별 수석자인문, 자연 각1명)
  • 수업연한 중 등록금면제 + 년간 160만원의 수학보조금
  • 학생생활관 입사 희망시 우선권 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수능성적 반영영역 1등급이내인 자로 단과대학 수석자
  •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년간 80만원의 수학보조금
기타 단과대 수석자
  • 2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상위 3% 이내인 자
  • 1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 우수학생
* 입학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 등급별 등록금 면제
  • 합격생의 45%정도 장학금 수혜